사회복지현장실습
타 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개강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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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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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-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(교육원)
- 실습기관 섭외(사회복지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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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- 온라인/오프라인 수업 참여
-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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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- 실습 시작(160시간 이상)
-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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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- 실습 기관(사회복지시설)관련 서류 제출
- 실습일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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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
- 실습종료, 실습일지 제출
- 오프라인 수업 참여(평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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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
- 성적산출/최종 성적 확인
-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3학점 이수
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
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지침
| 선수과목 이수 확인 |
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|
| 실습기관 |
-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-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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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습지도교사 |
-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-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-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-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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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습시간 |
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(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