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"사회복지현장실습" 과목을 수강신청 후, 개강일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실습 진행 (기간 외 실습 인정 불가)
종전법 대상자 (실습시간: 총 120시간)
2019년도 포함 그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자
(2019.12.31 개강된 교과목까지 인정 가능)
개정법 대상자 (실습시간: 총 160시간)
2020년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
1) 선이수 과목
사회복지 전공필수 4과목, 전공선택 2과목 (총 6과목 이수 완료)
2) 실습기간
통상 근로시간 내 실습 권장, 야간실습, 평일주말 혼합실습 가능함. (한 주에 40시간 이상 초과 불가)
3) 인정시간
1일 4시간 ~ 8시간까지 (식사, 휴게시간 제외)
4) 세미나
종전법 대상자: 1회 오리엔테이션 영상 수강 + 2회 과제 제출로 대체
개정법 대상자: (배움은 서울 교육원) 출석수업 3회
5) 온라인 강의: 1주차 ~ 12주차까지
실습처 섭외 관련
유선으로 직접 섭외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함. (개강 전 미리 섭외 권장 / 실습처 연계 불가)
1) 실습처 선정 기준
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함
* 실습기관 목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> 현장실습기관찾기
https://www.welfare.net/prm/
2) 실습지도자 기준
실습기관 목록에서 지도자 명단 확인 가능함.
실습처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함.
답변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,
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.
답변7일~10일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, 신청자별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
졸업 시기(2~3월) 자격증 집중 교부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.
※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」 제4조
답변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,
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.
답변접수할 지방협회 선택 (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택)
-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제출 (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)
-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(입금 완료시 접수완료)
- 자격 심사 후 자격증 수령 (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 선택가능)
※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됨
답변▪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▪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▪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▪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※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
답변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(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)에 근거하여
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이며,
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답변전 과목 총점의 60%이상, 매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됩니다.
(각 영역별 30점 만점이며, 총 만점은 240점입니다.)
※ 단,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
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답변시험일자, 응시자격, 구비서류,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
국가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(www.q-net.or.kr)에서
매년 10월~11월에 발표하는 국가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답변- 대학원(석사) -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6과목(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),
선택2과목을 이수하고, 반드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(사회복지전공) 취득한 자
- 대학원(박사) -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
- 전문학사 · 4년제 학사학위 -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,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- 전문대학 ·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
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,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
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
-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
※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」제2조제1항관련 [별표 1] ‘사회복지사 2급란’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