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공지
- ㆍ 대상자 : 평생교육사 10과목 이수자 중 5과목 이상 배움에서 이수한 자
- ㆍ 접수/서류 제출기간 : 2025년 04월 28일(월) 10:00부터 ~ 2025년 05월 02일(금) 16:00까지
- (* 05월 02일 금요일 발송인까지 접수되며, 기간 외 서류는 반송 됩니다.)
- ㆍ 자격증 교부 일정 : 6월 말 교부 예정 (착불발송)
ㆍ 구비서류 : 하단 참조
- 신청자격
- ㆍ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을 이수 완료하고, 그 중 5과목 이상 배움에서 이수한 자
- ㆍ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이 2025년 4월까지 완료되는 자
- ㆍ 평생교육자 자격증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(단, 79.9점 이하 신청불가)
- 주의사항
- 1. 작성 오류 및 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증 발급 거부는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2. 아래 [발급접수 및 신청서 작성]을 완료해야만 접수되며, 작성한 내용은 반드시 출력하여 서명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합니다. 출력하지 않거나, 출력 후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3.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(cb.or.kr)에 학점인정신청 진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제출
- ㆍ 우편번호 : 06050
- ㆍ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, 7층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
(지번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0-6 트리스빌딩 7층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)
- ㆍ 수신자 :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
※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! (제출 서류 검수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하여 해당 기간 이후에는 서류 접수가 절대 불가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)
※ 방문접수 불가
★공통서류는 모두 필수 서류 입니다. 양면인쇄, 스테이플러(스템플러) 사용은 불가합니다.
평생교육사 신청 구비 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발급기관 |
인터넷 발급여부 |
상세 |
공통서류 |
접수서류 목록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 3자 동의서 |
다운로드 |
∴ 원본제출
- 출력 후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|
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|
발급접수 및 신청서 작성 |
∴ 원본제출
- 발급접수 및 신청서 작성 클릭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*반드시 배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후 해당 페이지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. |
최종학력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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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교 및 기관 |
인터넷발급가능 |
∴ 원본제출
- 전문대학, 대학교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(수료증명서 불가)
- 학점은행제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발급(www.cb.or.kr) *졸업증,학위증이 아닌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|
평생교육사 과목 최종성적증명서 |
해당학교 및 기관 |
인터넷발급가능 |
∴ 원본제출
- 평생교육사 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(성적 100점 단위 표기)
- 학점은행제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발급(www.cb.or.kr) (학점인정신청 후 처리 전일 경우 과목을 이수한 교육원 성적증명서로 대체) *성적이 100점단위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하단의 급간별 성적의 최하점을 작성하여도 됨. |
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|
실습과목 이수기관 |
∴ 원본제출
* 구법 : 구법 적용자 중 실습 면제자 제외 * 배움에서 [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]를 수령하지 않은 학습자는 제출제외/ 제출 생략 |
기본증명서(일반)
*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「기본증명서(상세) 」 |
주민센터 |
인터넷발급가능
발급방법 |
∴ 원본제출 (주민등록 번호 13자리 모두표기)
- 주민등록등·초본이 아닌 「기본증명서(일반)」라는 이름의 서류
-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「기본증명서(상세)」 제출
-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 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 |
대상자별추가구비서류 |
구법대상자 |
동일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|
해당학교 |
다운로드 |
∴ 유사과목 확인서는 각 과목별 원본제출 ∴ 강의계획서는 사본제출 가능
- 본인학교 양식으로 진행가능 (단, 학교양식이 없을경우, [다운로드] 사용) -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|
경력증명서 |
근무기관 |
∴ 원본제출 (기관 직인이 있어야 인정)
- 경력으로 인한 실습면제자 (구법대상)
※ 해당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모두 가능. ※ 3개월 이상 경력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※ 시간강사 ·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(또는 주당 근무시간)이 확인되어야 함. |
외국대학 졸업자 |
출입국사실증명서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(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) |
∴ 원본제출 |
외국국적소지자 |
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(여권사본 등) |
∴ 원본제출 |
[자격증 신청 및 교부절차]
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안내
신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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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기관(대학ㆍ학점은행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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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교육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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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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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신청서류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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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신청자격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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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자격증 발급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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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신청접수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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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자격증 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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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자격증 확인 및 개별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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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자격증 제작ㆍ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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